중국 국적 41명, 최근 3년 해상 밀입국자의 97.6%…취업 위해 서해로 침투, 1명은 1년9개월간 적발조차 안 됐다


2026년 10월 20일 9: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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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상 밀입

중국 국적 41명, 최근 3년 해상 밀입국자의 97.6%…취업 위해 서해로 침투, 1명은 1년9개월간 적발조차 안 됐다

최근 3년여 동안 바다를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 42명 가운데 41명이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는 총 42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41명으로 전체의 약 97.6%를 차지했다. 나머지 1명만 베트남 국적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명, 2024년 1명, 2025년 16명, 올해 9월까지 1명이 적발됐다. 단순히 중국과 한국 사이의 인적 이동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최근 확인된 해상 밀입국 적발 사례가 사실상 중국 국적자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은 서해 해상경계와 불법입국 관리에서 중국 방향의 위험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발된 42명 모두의 밀입국 목적이 국내 취업이었다는 점이다. 관광이나 우발적인 월경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정식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다를 건넜다는 의미다. 해상 밀입국은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완전히 우회한다. 여권 확인, 입국목적 심사, 체류자격 확인, 출입국 기록 등 정상적인 관리절차가 시작부터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육지에 상륙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밀입국자가 취업 알선책이나 운송책과 연결돼 있을 경우 문제는 한 명의 불법입국에 그치지 않고, 해상 운송과 차량 이동, 숙소, 일자리 제공까지 결합된 조직형 불법체류 경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례는 베트남 국적 A씨가 2023년 9월 해상으로 밀입국한 뒤 무려 1년9개월 동안 밀입국 사실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중국 웨이하이를 경유한 뒤 다른 밀입국자들과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을 타고 출항했고, 한국 영해에 들어온 뒤 또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충남 보령 원산도 해안에 상륙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밀입국 경로가 확인됐다. 특히 A씨가 함께 이동했다고 진술한 다른 밀입국자들은 추가로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는 적발된 42명이라는 숫자가 한국 해상으로 접근한 모든 밀입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밀입국자가 선박을 갈아타고 외딴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흩어질 수 있다면, 해상에서 놓친 한 번의 침투가 장기간 미등록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국적자가 4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한국 서해의 지리적 특성과도 연결된다. 중국 동부 연안과 한국 서해안 사이에는 소형 선박으로 접근 가능한 해상 경로가 존재하고, 실제로 태안과 보령 등 서해안에서 고무보트나 소형선박을 이용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가 반복적으로 포착돼 왔다. 항공편이나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여권과 신원정보가 기록되지만, 소형보트 밀입국은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출항지를 숨기거나 해상에서 선박을 갈아타는 방식까지 사용하면 추적은 더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 연안에서 출발해 한국 서해안에 접근하는 루트가 반복적으로 이용될 경우 개별 사건을 넘어 특정한 밀입국 경로 자체가 하나의 불법 이동 채널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해상 밀입국은 단순한 출입국법 위반 이상의 안보 문제다. 한국 해안선은 길고 작은 포구와 섬, 야간에 감시가 어려운 해안지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접근을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밀입국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같은 경로를 다른 목적의 인원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다. 신원확인 없이 상륙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면 밀수와 범죄조직 이동, 불법자금 전달, 마약 운반 등 다른 초국경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선박을 갈아타고 육지에 내려 곧바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추적 단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해상 감시와 육상 추적이 따로 움직여서는 효과적인 차단이 어렵다. 해안 레이더와 열영상 장비, 선박 이동정보, CCTV, 차량 이동기록을 연결한 통합 감시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3년여 동안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97% 이상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수치는 한국의 해상경계가 어디에서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 연안을 경유한 소형선박이 서해안으로 접근하고, 상륙 이후 취업시장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국경침범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체류관리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정상적인 비자와 취업허가 절차를 거친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밀입국자는 시작부터 신원과 체류기록이 관리체계 밖에 놓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불법고용, 범죄 연루가 발생해도 추적과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다. 결국 밀입국을 막는 것은 국경만 지키는 일이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치안, 외국인 체류질서를 함께 보호하는 일이다.

이번 통계가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숫자 자체보다 반복되는 경로와 탐지 공백이다. 42명 가운데 41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전원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했으며, 한 사례는 무려 1년9개월이 지나서야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함께 입국했다는 다른 인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해안에 한번 도착하면 오랜 기간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밀입국 비용과 위험을 낮추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연안에서 한국 서해로 이어지는 불법 해상 루트가 반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체계와 선박 추적, 상륙 이후 육상 이동 분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서해를 통한 중국발 밀입국이 취업 목적의 우회 입국 통로로 굳어지는 순간, 그 비용은 출입국 관리와 치안, 노동시장, 해양안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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