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 6만5979명·115억원…외국인 적발자의 61%, 한국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최대 비중 차지
최근 5년간 한국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한 외국인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적발자의 61%가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총 10만8,160명으로 집계됐으며, 부당수급으로 결정된 건수는 33만4,058건, 금액은 총 17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6만5,979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전체 부당수급액에서도 중국 국적자에게서 발생한 금액이 115억원으로 64.2%에 달했다. 사람 수와 금액 모두 절반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한국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부당수급의 가장 큰 비중을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재정 보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국적별 격차도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중국 국적 부당수급자는 6만5,979명으로 집계된 반면 베트남은 9,582명으로 8.8%, 미국은 4,397명으로 4%, 우즈베키스탄은 2,446명으로 2.3%였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과 비교해도 중국인 적발자는 약 7배 수준이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중국 국적 부당수급자가 5,039명 적발됐고, 미얀마 480명, 미국 446명, 베트남 380명, 몽골 160명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 적발 인원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상 중요도가 더욱 크다.
부당수급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진 이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경우였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형 가운데 자격상실 이후 부당수급자가 10만4,297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이 3,633명, 건강보험증 도용이 230명이었다. 이는 단순히 위조된 보험증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출국, 체류자격 변경, 고용관계 종료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의료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관리 공백이 훨씬 큰 문제라는 의미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전체 부당수급자와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면 자격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건강보험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한국 건강보험 재정 방어의 핵심 과제가 된다.
179억원이라는 금액을 한국 전체 건강보험 재정과 비교하면 거대한 규모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개인의 자격과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의료비를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이용하고, 이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손실 규모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같은 규정을 지키는데 일부 자격상실자가 제도의 시간차와 행정 공백을 이용해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비용은 결국 전체 가입자가 부담한다. 특히 중국 국적자 관련 부당수급액이 전체 외국인 부당수급액의 64.2%인 11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에서 중국 국적자의 자격변동과 의료이용 기록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수치의 흐름도 안심하기 어렵다. 외국인 부당수급자는 2021년 4만570명에서 2022년 1만8,486명, 2023년 1만4,630명까지 감소했지만 2024년 1만7,087명, 2025년 1만7,38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8,963명이 적발됐다. 초기 감소세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부당수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국적자는 이 기간 내내 적발 인원 1위를 유지했다. 단순한 일회성 단속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자격상실 정보와 출입국·체류정보, 보험 적용 여부가 더 빠르게 연동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를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까지 관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 건강보험은 국민과 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재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외국인 부당수급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논쟁보다 실제 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제도의 재정을 빠져나가게 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부당수급자의 61%, 부당수급액의 64.2%를 차지했고 2021년 이후 매년 국적별 적발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이 정도의 편중이 수년간 반복됐다면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과 의료이용 과정에서 어디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격이 끝났다면 보험 적용 역시 즉시 중단되고, 이미 잘못 지급된 급여는 신속하게 환수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6만5,979명과 115억원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한국의 사회보험이 국제적 인구 이동이 커지는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자격상실 이후 발생하는 부당수급은 더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전체 외국인 부당수급의 약 3분의 2에 가까운 금액이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약해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격 원칙이며, 중국 국적자의 높은 부당수급 비중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