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외국인 피의자의 79.4%…8년간 12조원 넘은 코인 환치기, 한국 금융망을 흔드는 중국발 불법자금 경로


2026년 9월 30일 7: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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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환치기 외국인 피의자 10명 중 8명 중국인

중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외국인 피의자의 79.4%…8년간 12조원 넘은 코인 환치기, 한국 금융망을 흔드는 중국발 불법자금 경로

최근 8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사건에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약 80%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 금액은 18조297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91건, 12조1407억원 규모였다.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 적발 금액으로는 약 3분의 2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특히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피의자 80명 가운데 외국인은 34명이었고, 이 중 중국인이 27명으로 79.4%를 차지했다. 외국인 피의자만 놓고 보면 사실상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던 셈이다. 단순히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범죄 규모가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섰고, 중국인 피의자 비중이 다른 국적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단순한 ‘코인 거래’가 아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들여와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해 해외로 보낸 뒤 현지 통화로 바꾸는 방식은 전통적인 외환거래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실제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외환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피하려는 범죄조직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환치기는 그 자체로 외환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탈세,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의 자금 이동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치면 자금흐름이 복잡해지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현금 환치기보다 추적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에 더 큰 위험은 중국과 연결된 가상자산 자금흐름을 완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보고체계인 CARF를 활용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과 홍콩은 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해외 거래소나 중국 관련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려 할 때 중요한 정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 거래소나 중국 관련 자금이 해외 거래소를 거치거나 여러 개의 개인지갑을 연속적으로 이동할 경우, 어느 시점에 누가 자산을 취득했고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였는지,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가상자산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래 한 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전체 경로를 이어 붙이는 일인데, 중국 측 거래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한국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추적을 시작하게 된다.

이 문제는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맞물리면서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금액만 해도 8193억원에 달했다. 과세가 본격화되면 세금을 피하거나 국내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자금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거래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과 홍콩을 경유하는 구조가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투자자와 불법 환치기 자금을 구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세수 손실 문제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흔드는 문제다. 불법자금이 국내 거래소와 은행계좌를 거쳐 이동하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부담도 커지고, 정상 이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중국인 피의자 비중이 79.4%라는 수치는 국적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볼 근거는 아니지만, 한국이 어떤 해외 자금흐름을 우선적으로 감시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통계상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34명 가운데 27명이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호주·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이집트 등은 각각 1~2명 수준이었다. 즉 중국과 연결된 불법 환치기 위험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외국계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인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중국 관련 자금이 어떤 거래소와 지갑, 국내 계좌를 거쳐 움직이는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개인과 명의대여 계좌가 있는지, 범죄수익이 다른 금융범죄와 연결되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환치기의 위험은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8년간 적발된 12조1407억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소액 개인거래의 집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체 환치기 적발 금액 18조297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를 가상자산 방식이 차지했다는 것은 불법 외환거래의 중심축 자체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금 운반책이나 지하 환전망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해외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국내 은행계좌를 조합해 훨씬 빠르고 복잡한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관련 자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동시에 중국과 홍콩의 거래정보 접근성이 낮다면 한국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자금추적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결국 이번 통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명확하다.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10명 중 약 8명이 중국인이었고, 최근 8년간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는 12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중국과 홍콩이 국제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에 참여하지 않아 거래정보 확보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 관련 불법자금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쳐 한국 금융망으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경우, 세금회피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코인 범죄’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 관련 불법자금이 한국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시장을 우회통로로 이용하는 구조다. 자금이 디지털화될수록 범죄도 더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거래정보 공백과 해외 지갑 추적 한계를 그대로 두면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그만큼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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